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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기대 이상 성과…거래 한도 조정 논의 시작될까

[대체거래소의 반격]①
개장 첫 주 거래대금 점유율 33.1%…시장 안착 속 규제 완화 가능성 주목
금융당국 “거래량 추이 면밀히 검토 중”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15%로 제한돼 있는 거래량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넥스트레이드]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지난 3월 초 개장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큰 관심 속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전체 거래량15%, 단일종목 거래량 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까닭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첫 주(3월 4일~7일)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33.1%에 달하며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보했다. 총 거래대금은 781억9390만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합산 거래대금(2362억9662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더욱 높았다. 같은 기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97만6145주로, 이는 전체 합산 거래량(856만697주)의 34.8%에 해당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무려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둘째 주(3월 10일~14일)에는 첫 주에 비해 거래량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당수의 종목들의 점유율이 20%내외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해당 기간동안 합산 거래량은 1025만9037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00만5571주로 거래량 점유율이 약 19.5%에 해당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587억2443만원을 기록해, 전체 거래금액(2979억7020만원)의 19.7% 수준이었다.

넥스트레이드 점유율 목표 상회…개미투자자 많은 삼성전자 등 상장 예정

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내세운 점유율 목표를 상회하는 성적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출범 한달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 시장 점유율 목표치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후 첫 2주간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거래 종목 수 100개가 추가 해제된 지난 17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1.4%에 달했다. 이달 말에는 거래 가능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까지 포함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합세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국인·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거래량 증가 뿐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후 높은 점유율을 보이자 업계에서는‘15% 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인 시장 점유율 15%를 상회하는 성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스트레이드 개장 후 거래량 및 거래금액 점유율. 


2017년 5%→15% 완화했지만…예상보다 높은 점유율 유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도입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2013년 당시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5%, 종목거래량의 10%였다. 다만 과도한 거래량 제한으로 ATS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금투업계와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 2017년 거래량 한도를 전체 15%, 종목 30%로 늘리는 현행 규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그 후 8년이 지나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 이같은 규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기대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9월 초)에 거래량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 한도를 초과한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15%가 초과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조치를 거쳐 제한이 이뤄진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거래 한도를 초과해 대체거래소가 셧오프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점진적인 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범 단계에서 규제 변경 부적절”…당국 “면밀히 검토”

다만 현재로서는 거래 한도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대체거래소가 이제 막 출범한 단계인 만큼,단순히 거래량 증가만으로 규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거래 한도 규정은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대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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