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이자가 원금 100% 초과하면 무효화시킨다
7월부터 대부업체·중개업체 등록 요건 강화
금융위 "사회질서 위반 악의적 계약"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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