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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뀌는 단통법… 소비자 혜택 정말 늘어날까

추가지원금 15%→30% 상향, 공시주기도 단축
단말기·통신요금 자체가 고가라 혜택 체감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고쳐진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거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는 주기도 기존 7일에서 주 3~4일로 단축했다. 그간 통신사는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월·목요일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고시 개정 사항인 공시주기 단축은 이달 중 시행되고, 지원금 한도 상향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안의 목적은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려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공시지원금을 자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 효과를 소비자가 현격하게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지원금 한도 비율이 두 배로 치솟은 게 단말기 값을 큰 폭으로 깎아내리진 못해서다. 무엇보다 추가지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령 인기 스마트폰인 ‘갤럭시Z 플립3’를 SK텔레콤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주요 요금제인 5GX프라임(월 8만9000원)을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48만원인데, 개정안대로 한도가 상향되면 추가지원금은 7만2000원(15%)에서 14만4000원(30%)으로 늘어난다. 단말기 값이 7만2000원이 더 깎이게 되는 셈이다.  
 
공시주기가 촘촘해진다고 이동통신 업계가 출혈 경쟁을 벌일 지도 의문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정하는 건 마케팅의 자율 영역인데 공시 주기가 짧아졌다고 업계가 치열한 할인 경쟁을 벌일 거라는 건 지나친 낙관”이라면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으로 경쟁하더라도 단말기의 출고가가 오른 상황에선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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