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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3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통신업계 긴장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이통 3사, 전담 조직 만들어 대응
안전 관리 체계 없이 중대재해 발생하면 경영자가 책임 져야

 
 
작업자들이 통신사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 부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자, 사업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지국을 구축하거나 점검, 수리할 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매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발주, 수행한 사업에 속한 근로자 중 32명이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입된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매해 5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은 대부분 추락사, 압사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가공케이블을 전신주에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전기통신관로를 땅에 묻던 노동자 3명이 기계에 깔려 숨졌다. 각각 KT, LG유플러스가 발주한 사업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피하자"…이통 3사, 안전 전담 조직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중한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자가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청업체 직원이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원청업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를 총괄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이통 3사는 하청업체가 진행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이들이 통신 설비를 수리하다 안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지국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리를 책임질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Chief Serious-accident Prevention Office)을 신설했다. 기업의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하는 중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장은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이 맡았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오가며 유무선 네트워크 관리 업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지난해 11월 임원 인사를 통해 SK텔레콤 사장 자리에 올랐다.
 
K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열사와 협력사의 안전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사에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현장에 도입할 안전 공법, 장비도 함께 개발한다. 지게차나 굴삭기 등 위험장비가 안전모와 가까워지면 턱끈이 부저처럼 진동하는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 턱끈을 공사 현장에 도입하는 식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 내 안전 관련 조직을 키우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관리기획팀과 안전관리실행팀이 전사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점으로 네트워크와 기업, 고객 부문에도 별도 안전관리팀을 꾸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을 발주한 기업도 책임을 지게 된다"며 "기업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던 조직 외 사업부 별로 세부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했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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