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빼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혜택은?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기간 완화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라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0시부터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101→60곳, 41곳 해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지거나 소폭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 2년 거주요건 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기간 2→3년 연장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사고 팔거나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세금 부담 감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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