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진행된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였는데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6월 말로, 올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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