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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내년 6월까지…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 대상, 주담대·담보대출은 제외

 
 
7일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6월 말로, 올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담보대출과 기타 보증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했다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자는 상환 유예받거나 감면받을 수 없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내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개인연체채권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사진 금융위원회]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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