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및 전세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영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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