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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허위광고·전세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자 규제해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 열려
일부 업체 불법행위 근절 위해 법적 규제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수분양자 및 전세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영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그동안 제도권 관리가 없었던 분양대행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정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일부 분양대행업체의 행태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소개된 데 이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덧붙였다.

이신우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분양대행업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 연구원은 “현재 법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나 종사자수, 실적, 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어 대장동 분양대행사 사례와 같이 분양대행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신설 및 정부 차원의 전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가 업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행사 말미엔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이윤상 ㈜유성 회장이 분양대행업 제도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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