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전세보증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 보증보험 가입액 13조 돌파…집주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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