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보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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