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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소 체제 내달 출범

복수 거래소 체제 내달 출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12월부터 사실상 복수 증권거래소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이 11월13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11월부터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거래소와 경쟁체제를 갖춘 제2거래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소와의 기업공개를 둘러싼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유치도 활발하게 전개돼 명실상부한 복수 증권거래소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우선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전용시장과 벤처기업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벤처기업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모든 벤처기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 인정범위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10% 이상이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진정한 벤처기업의 등록이 크게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비중이 5% 이상이거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이 주된 사업인 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개발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이 이처럼 완화됨에 따라 등록기업수가 현행 3백64개사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으로 폭증해 7백74개사인 상장기업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벤처기업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기업은 총 발행주식의 15%(개인은 5%)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증권업계는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코스닥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적어도 5백억원에서 최고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유가증권 취득이 금지돼 있는 상호신용금고·보험회사·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코스닥등록주식 취득제한도 폐지됐다. 총 발행주식중 일반기업은 10%, 벤처기업은 5%씩이던 공모주식 비율도 앞으로는 모두 20%로 확대되고 이중 절반은 신주 매출이 의무화돼 공개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또 등록후 월간 최소 거래량 요건도 현행 1백주에서 1천주로 늘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등록을 폐지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거래부진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법인도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허용되고 해외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도 가능해져 벤처·중소기업의 외화조달도 원활하게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위해 등록·공시·매매체결·시장관리 등 운용업무는 ㈜코스닥증권거래가 담당하고 규정제정 및 시장감독은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증권거래소는 기초시설 확충, 인력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50억원의 자본금을 2백50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증권거래의 이사장으로 재경원 출신의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임명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내년 5월부터 거래소처럼 동시호가제도를 도입해 매매개시 후 10분간 및 매매종료 10분전은 단일가격으로 체결해 특정가격에만 매매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재경원은 한편 투자자보호제도도 강화해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공모계획서의 증권감독원 제출을 의무화했고, 루머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시하는 조회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또 등록기업의 주식 입찰가격을 과대평가하는 등 주간사 회사의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 최고 2년간 주간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일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할만한 획기적인 개편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상장주식의 보유규모를 1조원 이상 줄이는 등 국내증시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투자위험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기관·개인들이 투자를 감행하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코스닥시장의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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