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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력 여전히 살아있다

청약통장 매력 여전히 살아있다

며칠 전 고객으로부터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청약자격이 완화돼 경쟁률이 높은데다, 분양가도 급등했고, 분양권 전매 강화로 청약상품의 이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일견 맞는 말이만 주택청약상품의 매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청약상품에 가입하면 신규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청약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입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매매 강화로 앞으로는 이것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인 7월부터는 2회차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된 분양권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당첨이 된 후 낮은 금리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금액은 최고 7천만원(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연 6%의 낮은 금리, 대출기간이 20년(3년 거치, 17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나 되는 매우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는 제한적인 대출상품이다. 즉,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주택청약상품으로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2만∼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 그리고 지역별로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청약예금이 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월부금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전용면적 18평) 초과∼85㎡(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불입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불입해 30개월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춰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올 3월 이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는 달리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은 2000년 3월부터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난 5월부터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실시되면서 무주택자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중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물량의 50%가 우선 분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거가족이 함께 청약예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3백만원(서울지역 기준)을 가입하는 것이 당첨확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반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해 추첨을 하므로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게 된다. 우선 공급대상에 속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이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25.7평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해 우선 공급대상 아파트를 청약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평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형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평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의: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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