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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줌]접근 기회 공정성은 장점 정보의 양과 질 떨어뜨릴 가능성

[이코노 줌]접근 기회 공정성은 장점 정보의 양과 질 떨어뜨릴 가능성

공정공시 제도가 지정 투자자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회사법 분야이다. 한국 회사법은 사외이사제도 의무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집중투표제도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말이다. 금년 11월부터 또 하나의 규제인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각계 각층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공시로 인해 정보 유통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널리스트들은 정보유통이 차단됐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업들은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공시·수시공시를 통해, 그리고 자사의 필요성에 따라 홍보자료나·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선택적 공시 등을 통해 정보를 시장에 제공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업설명회(IR)·전화상담(Conference Call) 등을 통해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매출액·신규투자·기술개발 등 중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해 시장에 알렸다.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공시규정과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습득할 수 있었을 뿐,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공평한 정보 접근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았으며, 특정 투자자들만 이익을 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정공시제도의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에 애널리스트들과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업이 특정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선택적 공시가 전면적으로 금지됐고, 회사가 시장에 중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보 접근의 공정성이 공정공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일 것이다. 반면 공정공시는 시장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시장에 정보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정보 공개를 매우 조심스러워 할 것이며, 애널리스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할 것이다. 공정공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매거래정지에서 상장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가 공시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정보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될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 다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정공시 시행 전에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숨기려했던 정보들을 전화상담이나 기업설명회·기업탐방 등을 통해 습득해 시장에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중요 정보들은 공정공시로 인해 시장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보의 질 저하문제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을 경우 정보의 양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정보의 질이다. 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대부분 회사에 유리한 장밋빛 정보가 대부분이다. 회사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제공한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동향·경기동향 등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공시 시행 후 많은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설명회조차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정공시는 애널리스트들과 기업 임직원들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 습득을 어렵게 해 정보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셋째, 중요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공개기준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무엇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또 각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이 다르다. 나에게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 없는 정보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홍보활동을 할 경우 매번 공시담당자들과 의논을 해야 하며, 공시담당자들 또한 공정공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자료를 내기 전 매번 거래소에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공시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정보 격차로 인해 주로 손해를 봤던 개인투자자들도 똑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 것이며, 정보의 질 또한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투자자들의 판단 기회마저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무엇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한 길인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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