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法대로 만들었는데 탈세범이라니..
[인터뷰]法대로 만들었는데 탈세범이라니..
-첨가제인 세녹스에 대해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조사와 판매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공권력 남용인가? “처한 입장마다 해석 차이로 법적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세녹스만 주유해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이유로 첨가제로 승인받은 제품을 유사 석유제품으로 몰고 가는 산자부의 해석 역시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녹스와 휘발유를 4대 6 비율로 혼합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연료첨가제로서 적합하다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판정했다는 사실이다. 레덱스나 불스 원샷처럼 세녹스 역시 첨가제 용도로 용기에 담아 소방법에 적합한 허가를 얻은 취급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현재 산자부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 혐의로 세녹스 제조사를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 조치했고 이에 대응해 생산·판매사 측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유사 석유제품이 모호하고, 정부 측이 법을 과잉 적용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다. “문제는 법정 판가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자부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각 시도 공무원들을 불러모아 세녹스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산자부와 무관한 소방관서 관계자들에게까지 세녹스 취급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산자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소방법 운용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 정도다. 행자부는 ‘세녹스의 판매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녹스 취급점에 대한 허가를 소방관서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헌법 소원은 물론 산자부 고발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산자부에 대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과 함께 영업적인 손해배상도 반드시 요청할 생각이다.” -첨가제인 세녹스와 달리 슈퍼 세녹스는 자동차용 연료로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가? “석탄에서 추출된 액체에 수소를 첨가해 만들어진 물질을 ‘석탄액화추출물’이라고 부른다.지오에너지는 이 추출물을 남아공·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휘발유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지오에너지는 ‘석탄액화유를 이용한 대체연료유 생산 공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신제품 발표회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이 제품은 일반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월등하게 높고 방향족 화합물을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황은 1ppm으로 정유사 생산 휘발유의 평균치에 비해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돋보인다.” -휘발유에는 소비자가격의 70% 정도에 달하는 각종 제세부과금이 매겨진다. 슈퍼 세녹스 역시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세전 공장도가격에서 휘발유보다 리터당 30∼40원 정도 저렴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슈퍼 세녹스는 법에서 정한 대체에너지인만큼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슈퍼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에 포함되는 바이오 디젤의 경우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산자부가 고시를 만들어 전국적인 보급확대를 추진 중에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 시판되며 생산계획은 어떤가? “내년 3월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슈퍼 세녹스는 석유제품이 아닌 대체에너지라서 산자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소방법상 주유취급소 허가만 받으면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할 수 있다. 생산 가능 규모는 하루 1만2천5백 드럼에 달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7천5백 드럼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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