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처분하면 안낸다
올해안에 처분하면 안낸다
요즘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해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다. 예술 ·골동품은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세청이 세원을 관리하기 힘들다. 또한 예술 ·골동품등에 대한 평가도 당사자간의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전우철(가명 ·39)씨는 5년 전에 인사동에서 오래된 청동그릇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했다. 이 그릇은 최근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값이 뛰었다. 전씨는 이 골동품을 고가에 팔아 큰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는 이 골동품을 언제 처분할지 고심하고 있다. 더 보유하고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골동품 양도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골동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작품당 2,000만원을 넘는 서화와 100년이 넘는 골동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서화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1995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만들었지만 창작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었다. 올해 안에 서화·골동품을 판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지 않는다. 10년 보유 매매차익이나 1년 미만 보유 매매차익이나 구분 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목적으로 골동품을 사들여 2004년 이후에 처분할 생각이라면 한 번 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 똑같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매수하여 1년 후에 12억원에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과 골동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부동산과 골동품에는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과세 체계가 다르고 세금 부담도 상당히 차이난다.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골동품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 매매차익 2억원에 상관없이 저평가된 기준시가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뗀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매매차익은 2억원보다 적어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계산 구조상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하지 않고, 그 해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단일 물건의 양도차익에 9∼36%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골동품에 대한 종합과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른 소득이 이미 8,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최고세율인 36%로 과세돼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서화나 골동품은 부동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등기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통해서 그 자료가 국세청에 드러나지만 서화 ·골동품은 잘 노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결정은 세무서에서 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화·골동품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사실을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증여나 처분하는 시점에서 세무서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처분해서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시점에서 국세청에 파악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처분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가 자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 ·인출 ·송금하는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는 고액의 현금 거래상황을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화나 골동품을 처분한 자금을 운용하는 시점에서 파악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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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전우철(가명 ·39)씨는 5년 전에 인사동에서 오래된 청동그릇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했다. 이 그릇은 최근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값이 뛰었다. 전씨는 이 골동품을 고가에 팔아 큰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는 이 골동품을 언제 처분할지 고심하고 있다. 더 보유하고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골동품 양도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골동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작품당 2,000만원을 넘는 서화와 100년이 넘는 골동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서화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1995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만들었지만 창작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었다. 올해 안에 서화·골동품을 판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지 않는다. 10년 보유 매매차익이나 1년 미만 보유 매매차익이나 구분 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목적으로 골동품을 사들여 2004년 이후에 처분할 생각이라면 한 번 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 똑같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매수하여 1년 후에 12억원에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과 골동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부동산과 골동품에는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과세 체계가 다르고 세금 부담도 상당히 차이난다.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골동품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 매매차익 2억원에 상관없이 저평가된 기준시가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뗀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매매차익은 2억원보다 적어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계산 구조상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하지 않고, 그 해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단일 물건의 양도차익에 9∼36%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골동품에 대한 종합과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른 소득이 이미 8,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최고세율인 36%로 과세돼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서화나 골동품은 부동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등기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통해서 그 자료가 국세청에 드러나지만 서화 ·골동품은 잘 노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결정은 세무서에서 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화·골동품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사실을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증여나 처분하는 시점에서 세무서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처분해서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시점에서 국세청에 파악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처분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가 자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 ·인출 ·송금하는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는 고액의 현금 거래상황을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화나 골동품을 처분한 자금을 운용하는 시점에서 파악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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