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재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한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선물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상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2심은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역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관례에 따른 명절 선물일 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 재선거를 2024년 4월 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김 시장에게 지급했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환수 금액은 기탁금, 보전액,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451만 732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시장은 재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한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선물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상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2심은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역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관례에 따른 명절 선물일 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 재선거를 2024년 4월 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김 시장에게 지급했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환수 금액은 기탁금, 보전액,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451만 732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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