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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하지 않으면 국장 탈출·내수 침체 악순환 반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촉구 성명
“이미 침해되는 주주이익 보호하지 않는 법에 실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이승훈 기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장 탈출’ 러시, 내수침체·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에 ‘주식회사와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로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지난주 주주 충실의무 입법을 반대하는 16개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에 대해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규제인지 모르겠다”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고 반문했다. 

또한 포럼은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매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공감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포럼은 “다행히도 올해 초 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 논의의 문을 열었고,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실상 동의한 상태”라며 “또 국회의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법원도 명확히 공감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과 같은 첫 단추를 시작으로 한국이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고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킨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목소리를 더했다. 법조인과 경영학 및 법학 분야의 학자들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덜란드 연기금 주요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해 상법 개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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