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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부동산 거래자 국세청이 사후관리”

“거액 부동산 거래자 국세청이 사후관리”

슬하에 4남 1녀를 두고 40여년 동안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오던 반부처씨. 그는 나라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자신의 농지를 수용해 생각지도 않은 거금 50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던 반씨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그때 장남이 나서서 5남매가 살 만한 집 한 채 없으니 우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 주자고 주장했다. 반씨도 자식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자식들에게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사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상속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됐고, 반씨는 자식들에게 사준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불운을 겪었다. 반씨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일정한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적당한 면적의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은 적다. 그런데 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를 받았을까?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반씨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대금과 취득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양도대금에 대해서는 사용처 조사를 하고 취득대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양도대금 사용처는 국세청에서 입증하고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취득자금의 출처는 납세자가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양도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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