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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민원, 공정위 ‘칼’빼들었다

폭발하는 민원, 공정위 ‘칼’빼들었다

“방송위나 공정위가 아무리 실태조사한다고 바뀔 SO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당 SO가 1개가 대부분이고 많아봤자 2개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SO에 대해 재허가권을 내주지 않으면 그 지역 당장 방송 안 된다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잘못해도 재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SO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SO업계 관계자 -
케이블TV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이미 5개월간 조사를 통해 SO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공정위는 최근 20여 명의 조사관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형 MSO를 중심으로 50~200%씩 시청료를 인상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적인 시청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케이블TV 시장에서 폭발하는 민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조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SO 입장을 너무 대변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방송위원회도 5월 15일부터 12일간 ‘민원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SO들에 사실상 독점권을 주고, ‘친 SO정책’을 펴왔던 방송위 뉴미디어부가 실태점검반이라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폄하하기도 했다. 사실 공정위, 방송위 등에서 SO에 대한 조사를 펼치는 데는 ‘물밀듯이 닥치는 민원’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 방송위, 공정위는 물론 케이블TV와 조금만 관계 있는 곳에는 지금도 시청료 및 채널 편성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시청자나 PP들이 보내오는 진정이나 민원이 며칠이면 수북이 쌓일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원의 대다수는 요금 인상과 수시로 바뀌는 채널 편성 건이다. 케이블TV 관련 민원의 약 85%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119개 SO사업자 중 108개 사업자에 대해 2304건의 민원이 방송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년 대비 70%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일부 SO들의 시청료 과다 기습인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CMB에만 744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태광 계열의 경우 455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방송위원회와 달리 공정위는 케이블TV 시장의 문제를 ‘독점의 폐해’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쟁지역보다 독점지역에서 수신료는 비싸고 제공 채널 수는 적다”고 밝혔다. ‘독점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공정위 얘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77개 방송구역 119개 케이블TV 업체 중 44개 구역 53개 업체는 독점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33개 구역, 66개 업체는 2개 이상 SO가 경쟁하는 복점형 방송구역이다. 자료에 따르면 독점구역의 월 수신료는 평균 6642원으로 경쟁구역(5787원)보다 15% 비쌌다. 반면 제공하는 채널 수는 독점구역이 53개로 경쟁구역보다 5개가 적었다. 민원뿐 아니다. 지역별 시민단체, 아파트 조합 등을 중심으로 ‘독점 케이블 방송사 허가취소 촉구’ 운동이 벌어지고, 해당 SO를 고소·고발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으로 확대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민원이나 집단 반발이 매년 급증하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한 SO 차장급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당히 이런 얘기까지 했다. “방송위나 공정위가 아무리 실태조사 한다고 바뀔 SO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추징금 조금 내고 지도나 권고받으면 또 그대로예요. 생각해보세요. 지역당 SO가 한 개가 대부분이고 많아봤자 두 개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SO에 대해 재허가권을 내주지 않으면 그 지역 당장 방송 안 된다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잘못해도 재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거죠. SO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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