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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잇단 사고로 메리츠화재 속앓이 - 아! 세월호·마우나리조트·서울메트로…

Issue | 잇단 사고로 메리츠화재 속앓이 - 아! 세월호·마우나리조트·서울메트로…



세월호 선체보험,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올 들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사고 목록이다. 세 사고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과 관련이 있다.

5월 2일 오후 3시 32분 상왕십리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2대가 추돌했다.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던 2호선 열차 2258호가 열차 운행 이상으로 잠시 정차중인 사이, 2260호가 2258호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불똥은 메리츠화재로 튀었다. 사고 불과 한 달 전인 3월 30일 메리츠화재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재산종합보험(영업배상보험)을 인수한 때문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메리츠화재에 연간 2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메리츠화재는 지하철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보험금(대인배상)을 지급한다.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은 최대 10억원이다.



배상액 크지 않지만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앞서 4월 16일에는 국가를 통째로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세월호가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무려 300여명. 침몰한 세월호 역시 메리츠화재와 관련이 있다.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기 때문. 배가 전손될 경우 메리츠화재가 전체 보험가액의 68%인 77억원을 부담하고, 한국해운조합이 나머지 36억원을 부담하는 보험 계약이다.

이뿐이 아니다. 2월 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체육관 붕괴 사고 역시 메리츠화재와 관련이 있다. 폭설에 강당이 붕괴돼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는 700억원대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황. 이 보험을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했다. 그나마 메리츠화재가 혼자 책임지지 않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물론 사고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의 경우 부상당한 승객은 모두 240여명, 입원한 승객은 모두 59명이다.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는 의료실비 수준의 보험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메리츠화재는 배상액의 60% 가량을 코리안리재보험 등에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했다. 따라서 실제로 메리츠화재가 부담할 금액은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선박보험 역시 77억원의 60%(46억원 가량)를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의 일정 부분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 처리해 실제로 메리츠화재가 보상하는 금액은 약 10억원 정도라는 게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 분석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소유주 코오롱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도 건물 붕괴 등 재물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은 최대 5억원,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책임금은 1억원이다.

결국 세 사고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메리츠화재 자산 규모가 11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을 받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 더구나 검차 수사 결과로 세월호 과실이 드러날 경우 메리츠화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사고와 모두 관련이 있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가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상황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잦은 사고로 어수선하던 5월 8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서모(41)씨가 메리츠화재에서 근무하면서 17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서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서씨는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메리츠화재 GA프로젝트팀에서 근무했다.

여기서 고객 성명·전화번호·가입상품명 등 신용정보 17만9057건을 확보해 이동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대리점에 넘겼다. 정보유출 대가로 서씨는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수수하고, 또 다른 보험대리점 관계자에겐 보험계약 수수료의 5%를 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곤란한 일이 자꾸 터지는 셈이다.



‘고액 연봉 논란’ 오너 조정호 회장 복귀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결과에서도 메리츠화재는 기관주의와 직원 10명 문책 조치를 받았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고객정보 유출과 함께, 특별계정(유배당퇴직보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해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해 100억원의 대출 전액이 부실화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곤란한 일이 잇따른 1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다. 메리츠화재가 기업설명회를 통해 밝힌 올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은 304억원. 전년 동기(523억원) 보다 42%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475억원) 역시 전년 동기보다 33% 줄었다. 4월에도 영업이익(109억원)과 당기순이익(8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씩 줄어든 상황이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손해율이 모두 상승하면서다. 메리츠화재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83.6%. 특히 1~3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91.3%에 달한다. 적정 수치인 77%는 물론, 경쟁사인 삼성화재(79.3%), 동부화재(85.6%), 현대해상(84.2%), LIG손해보험(83.2%)의 1~4월 손해율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손해율이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메리츠화재는 4월에 영업용 차량 10%, 업무용 차량 3%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사고가 나서 곤란한 상황은 맞지만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흑자폭이 감소한 것이지 적자는 아니다”며 “보험사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 흑자폭은 줄었지만 2012년 이전과 비교하면 특별히 수익성이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실적 악화는 최고경영진 변화 시점과도 맞물린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순이익을 무려 40% 가까이 끌어올리며 전체 보험사 중 순이익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연말 송진규 전 메리츠화재 사장을 교체하고 남재호 전 삼성화재 부사장을 신임 메리츠화재 사장으로 선임했다. 물론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임기가 남은 송 사장이 물러난 사건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더불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오너 조정호 회장도 메리츠금융지주로 복귀했다. 조정호 회장은 2012년 연봉과 배당금으로 지주 당기순이익(960억원)의 14%가 넘는 136억원을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일선에서 물러났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사는 비상장사가 많지 않은데 메리츠화재가 상장사라서 조 회장 연봉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나 동부화재 최대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액 배당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망이 두텁던 송진규 사장을 전격 교체하자마자 악재가 거듭 터지고 실적도 감소하면서 조정호 회장과 남재호 사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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