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퇴직연금 재테크 노하우
알토란 퇴직연금 재테크 노하우
직장인들의 은퇴 이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제도가 위기를 맞았다. 임금피크제 확산으로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노후생활의 중요 자산이 될 퇴직연금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은 많이 쌓고, 수익률은 올리되, 세금은 줄이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1%대 저금리 기조로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여파로 퇴직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투자환경 속에서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키워갈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들이 변화한 퇴직연금제도에 잘 적응하고, 노후를 위한 자산 증식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알아봤다.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적립 방식으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대부분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을 선호했다. DC형을 통한 투자 수익률보다는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깎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손해가 불가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기업이 금융회사에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결정한다. 예컨대 25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총 75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이 5년 늘어나는 대신 매해 10%씩 월급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해 월평균 급여는 177만원 정도로 줄어 퇴직연금도 4428만원으로 쪼그라든다. 5년을 더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오히려 3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탁·운용해 수익을 내고, 그 성과에 따라 수령액을 결정하는 DC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DC형은 근로자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눠 매월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적립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정년을 맞기 전 임금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아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됐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는 이를 정산해 DC형으로 옮길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해마다 중간 정산을 하는 편이 좋다.
만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해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28만여 개 사업장 가운데 DB형만 도입한 사업장은 8만6000여 개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이에 비해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한 회사는 7540개(2.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돈을 30일 이전에 IRP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 또 자금 운용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연금 수령 전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稅)테크 효과도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 퇴직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DC형으로의 전환, IRP계좌로 이전, 중간정산을 통해 현금 확보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DC형이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옮겼다면, 이제 수익률 고민을 할 차례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운용사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예금·채권 등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1%대로 내려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후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DC형과 IRP계좌의 고위험자산 운용의 길을 터줬다. 총 자산의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개별자산별 한도도 폐지했다. 기존 퇴직연금은 예·적금과 보험, 국·공채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식형펀드는 물론 하이일드펀드·주가 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언제든 퇴직연금의 투자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정기적으로 새로 납입해주는 ‘부담금’과 이미 납입한 돈과 이를 운용해 얻은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입자는 부담금과 적립금을 두고 스스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쌓인 적립금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에 묻어두고, 새로 들어오는 부담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투자 경험이 적고,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펀드를 선별해 운용하는 자산배분형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한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부담금을 이용해 적립식 투자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 운용사가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70%를 넘어서면 가입자는 홈페이지 및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퇴직연금모집인에게 연락해 이 비중을 낮추도록 하자.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운용사로부터 e메일·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위험자산 비중 조정 메시지가 온다.
퇴직연금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붙었다면 이제 세금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급여의 4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을 공제한다.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도 커진다. 자신의 근속연수와 누적된 퇴직연금의 규모를 보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계산기를 활용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좋다. 연금의 경우 세율은 5%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에 비해 낮다.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본다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년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50만원이며, 여기에는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개인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와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 김유경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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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보다 DC형으로
그동안 직장인들은 대부분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을 선호했다. DC형을 통한 투자 수익률보다는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깎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손해가 불가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기업이 금융회사에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결정한다. 예컨대 25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총 75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이 5년 늘어나는 대신 매해 10%씩 월급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해 월평균 급여는 177만원 정도로 줄어 퇴직연금도 4428만원으로 쪼그라든다. 5년을 더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오히려 3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탁·운용해 수익을 내고, 그 성과에 따라 수령액을 결정하는 DC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DC형은 근로자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눠 매월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적립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정년을 맞기 전 임금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아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됐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는 이를 정산해 DC형으로 옮길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해마다 중간 정산을 하는 편이 좋다.
만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해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28만여 개 사업장 가운데 DB형만 도입한 사업장은 8만6000여 개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이에 비해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한 회사는 7540개(2.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돈을 30일 이전에 IRP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 또 자금 운용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연금 수령 전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稅)테크 효과도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 퇴직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DC형으로의 전환, IRP계좌로 이전, 중간정산을 통해 현금 확보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DC형이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옮겼다면, 이제 수익률 고민을 할 차례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운용사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예금·채권 등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1%대로 내려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후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DC형과 IRP계좌의 고위험자산 운용의 길을 터줬다. 총 자산의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개별자산별 한도도 폐지했다. 기존 퇴직연금은 예·적금과 보험, 국·공채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식형펀드는 물론 하이일드펀드·주가 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률 높이되 세금 줄일 방법 찾아야
퇴직연금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붙었다면 이제 세금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급여의 4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을 공제한다.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도 커진다. 자신의 근속연수와 누적된 퇴직연금의 규모를 보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계산기를 활용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좋다. 연금의 경우 세율은 5%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에 비해 낮다.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본다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년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50만원이며, 여기에는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개인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와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 김유경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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