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피해 끊이지 않는 일본] 보이스피싱 만큼 교묘한 악덕·부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피해 끊이지 않는 일본] 보이스피싱 만큼 교묘한 악덕·부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분쟁 줄이어..가맹주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제도 정비해야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갑질’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일본에서도 악덕 프랜차이즈 본부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본지의 제휴 언론사인 일본 [동양경제]는 최근 일본의 악덕 프랜차이즈 실태를 보도하면서 예비 가맹점주들이 유의해야할 철칙을 소개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 하다. [편집자]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에 사는 K씨는 2013년 7월, 직장인 신분을 벗어나 프랜차이즈(FC) 가맹점주가 됐다. K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나 잦은 전근 생활에 지쳐 전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전직 환경이 맞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던 중 FC 가맹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다. ‘노하우가 없는 사람에게는 프랜차이즈가 딱이다’. K씨는 이 말에 이끌려 40대에 독립을 결심했다. 우선 여러 FC 본부의 자료를 수집해 훑어보았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좀처럼 가맹을 결심하지 못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주택의 창호 수리 관련 FC를 운영하는 D사의 부스가 눈에 띄었다. K씨는 D사의 대표자와 선배 가맹점주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했다. 초기 투자 비용 189만 엔, 로열티 월 5만 엔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틈새시장이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다가 광고지를 통한 영업이라 별다른 영업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며칠 후, 선배 점주의 매장을 방문했다. “현장은 매우 바빴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심할만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K씨). 하지만 일단 본 계약 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했다. K씨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영업권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그 지역의 세대 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연수나 사업에 관한 상세 설명은 본부의 경영 노하우이기 때문에 가맹 후에 알려준다고 했다. K씨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먼저 영업 지역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전 가맹금을 이체해버렸다. 하던 일도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무를 수 없었다. ‘뭐, 다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K씨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은 이때부터다. 계약 후 4일간의 연수를 받았지만 여러 점주들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가 진행된 것은 2~3회뿐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던져지듯 개업했다. 개업 패키지에 포함된 광고지를 뿌리자 일이 들어왔으나, 아무리 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작업을 시행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본부의 광고 문구였던 D사의 독자 공법은 알고 보니 그 방면의 전문업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부실 공법이었다. 가맹 전 본부에서는 ‘충실한 서포트’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번이나 상담 전화를 해도 ‘건네드린 매뉴얼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뒤늦은 답변만 돌아왔다. 기술 지도는커녕 경영 적자가 계속 되어도 본부에서 K씨의 점포를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D사는 월 100만 엔 이상의 예상 수익에 대해 “이것도 적게 잡은 편”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으나 K씨의 첫 달 매상은 40만 엔이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수완이 나빠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K씨가 본부의 내부자료를 입수해보니 전체 가맹점의 평균 월 매상은 50만 엔 남짓이었다. 광고에서는 매상의 8할이 매상 총이익이라고 내세웠으나, 아무리 영업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고객들을 속여 비싼 가격으로 영업을 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고 퇴직금 800만 엔은 3년 만에 공중으로 흩어져버렸다”(K씨).
K씨가 가맹한 본부가 예외적으로 악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FC 관련 분쟁은 일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JFA)의 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분쟁 건수는 2015년도까지 10년간 1067건이었다. 편의점 발생 건수가 많았던 2006~08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최근에도 연간 70~100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을 제외한 소매·서비스업이 약 70%다. 지금까지 50건 이상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처리해 온 FC 전문 변호사 나카무라 마사노리 씨는 “피해 상담 내용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다양한 업종의 FC 사업이 등장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지하지 않고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미성숙한 본부가 나타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전국에 가맹점이 있는 어느 중고 매입 전문점의 FC 본부는 가맹점주와 분쟁이 일어나면 무단 광고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위반 등의 이유로 매년 20~30건의 소송을 건다. 어느 의료 서비스계열의 FC는 개업에 수천만 엔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가맹점의 3분의 2가 적자였다. 그럼에도 정보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신규 가맹자를 모집 중이다. FC 본부는 가맹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점해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쉽기는커녕 폐점한 지역의 영업권을 개방해 신규 가맹자를 찾으면 다시 가맹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구미가 당길만한 정보만 내보내 가맹을 권유하지만 실제로는 FC화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없어 계약 후 일절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악덕 본부가 생겨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맹금 징수를 노리는 FC 본부를 일컫는 말까지 생겼다.
악덕 FC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JFA 전무이사인 이토 히로유키 씨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나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걸려든다”라고 주의를 촉구한다. 본부의 선전 문구가 교묘해 ‘이 지역의 영업권은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100곳까지만 가맹점 모집’ 등으로 유혹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금융을 빌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지도하기도 한다. 본 계약 전에 가맹금이나 보증금 입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본부도 있다. 앞에 나온 K씨의 경우, 제3자인 직장 선배를 본부 측의 설명회에 동석시켜 계약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판단을 부탁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할 생각이 없었던 선배도 K씨와 함께 가맹했을 만큼 본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 K씨는 이후 본부와 대립했다. 1년 전부터 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FC 계약을 해제당했으나, 온라인에서 비슷한 상황의 전 점주들을 모아 올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D사 측은 공판 준비 서면에서 ‘매상 모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차후에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K씨 측과 전면 승부에 나설 태세다. 과거 FC 분쟁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패배하는 재판’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주 측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로 2013년 8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세븐일레븐의 가격인하 판매 방해 사건을 들 수 있다. 4명의 점주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본부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점주는 많지 않지만, 이후 편의점에서는 가격인하 판매가 인정됐다.
2009년 2월에 판결이 나온 디저트점 샤토레제(chateraise) 사건, 2010년 5월 자동차 세차장 자바(JAVA) 사건, 2015년 1월 컴퓨터교실 메디악(MEDIAC) 사건 등은 모두 가맹 전 본부의 정보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됐다. “표준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략 수지 예측의 4~5할 이하 수준이라면 이상하다고 판단해 본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다”(포트법률사무소 미야지마 타로 변호사). 하지만 입증에는 방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 샤토레제 사건에서는 “원고는 은행원으로 27년간 근무해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이하게 (본부의 설명을) 신용했다”는 이유로 과실 상쇄로 배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실이익(逸失利益: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발생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청구해 얻어내는 것이 일단 어려우며 잘 될 경우 화해, 운 좋게 승소해도 소송비용 등을 제한다면 사실상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악덕 FC에게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 나카무라 변호사는 “가맹자를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소매상업진흥법에서는 FC 계약 개요 등을 기재한 ‘법정개시서면’ 교부와 설명을 FC 본부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소매업과 음식업뿐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하는 본부도 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컴퓨터 교실 메디악 사건에서는 본부가 법정개시서면을 가맹 전에 점주에게 보여줬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폐쇄 점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 희망자가 허위 정보를 간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포괄적으로 FC 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점주는 본부와 대등한 사업자로 여겨져 FC 계약서 내용이 전부라고 보는 것인 현 상황이다. 결국 악덕 FC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FC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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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갑질’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일본에서도 악덕 프랜차이즈 본부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본지의 제휴 언론사인 일본 [동양경제]는 최근 일본의 악덕 프랜차이즈 실태를 보도하면서 예비 가맹점주들이 유의해야할 철칙을 소개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 하다. [편집자]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에 사는 K씨는 2013년 7월, 직장인 신분을 벗어나 프랜차이즈(FC) 가맹점주가 됐다. K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나 잦은 전근 생활에 지쳐 전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전직 환경이 맞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던 중 FC 가맹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다. ‘노하우가 없는 사람에게는 프랜차이즈가 딱이다’. K씨는 이 말에 이끌려 40대에 독립을 결심했다. 우선 여러 FC 본부의 자료를 수집해 훑어보았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좀처럼 가맹을 결심하지 못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주택의 창호 수리 관련 FC를 운영하는 D사의 부스가 눈에 띄었다. K씨는 D사의 대표자와 선배 가맹점주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했다. 초기 투자 비용 189만 엔, 로열티 월 5만 엔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틈새시장이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다가 광고지를 통한 영업이라 별다른 영업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며칠 후, 선배 점주의 매장을 방문했다. “현장은 매우 바빴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심할만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K씨).
3년 만에 퇴직금 날린 K씨
K씨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은 이때부터다. 계약 후 4일간의 연수를 받았지만 여러 점주들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가 진행된 것은 2~3회뿐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던져지듯 개업했다. 개업 패키지에 포함된 광고지를 뿌리자 일이 들어왔으나, 아무리 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작업을 시행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본부의 광고 문구였던 D사의 독자 공법은 알고 보니 그 방면의 전문업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부실 공법이었다. 가맹 전 본부에서는 ‘충실한 서포트’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번이나 상담 전화를 해도 ‘건네드린 매뉴얼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뒤늦은 답변만 돌아왔다. 기술 지도는커녕 경영 적자가 계속 되어도 본부에서 K씨의 점포를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D사는 월 100만 엔 이상의 예상 수익에 대해 “이것도 적게 잡은 편”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으나 K씨의 첫 달 매상은 40만 엔이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수완이 나빠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K씨가 본부의 내부자료를 입수해보니 전체 가맹점의 평균 월 매상은 50만 엔 남짓이었다. 광고에서는 매상의 8할이 매상 총이익이라고 내세웠으나, 아무리 영업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고객들을 속여 비싼 가격으로 영업을 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고 퇴직금 800만 엔은 3년 만에 공중으로 흩어져버렸다”(K씨).
K씨가 가맹한 본부가 예외적으로 악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FC 관련 분쟁은 일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JFA)의 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분쟁 건수는 2015년도까지 10년간 1067건이었다. 편의점 발생 건수가 많았던 2006~08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최근에도 연간 70~100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을 제외한 소매·서비스업이 약 70%다.
교묘한 권유 문구로 가맹금 노려
전국에 가맹점이 있는 어느 중고 매입 전문점의 FC 본부는 가맹점주와 분쟁이 일어나면 무단 광고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위반 등의 이유로 매년 20~30건의 소송을 건다. 어느 의료 서비스계열의 FC는 개업에 수천만 엔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가맹점의 3분의 2가 적자였다. 그럼에도 정보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신규 가맹자를 모집 중이다. FC 본부는 가맹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점해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쉽기는커녕 폐점한 지역의 영업권을 개방해 신규 가맹자를 찾으면 다시 가맹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구미가 당길만한 정보만 내보내 가맹을 권유하지만 실제로는 FC화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없어 계약 후 일절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악덕 본부가 생겨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맹금 징수를 노리는 FC 본부를 일컫는 말까지 생겼다.
악덕 FC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JFA 전무이사인 이토 히로유키 씨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나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걸려든다”라고 주의를 촉구한다. 본부의 선전 문구가 교묘해 ‘이 지역의 영업권은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100곳까지만 가맹점 모집’ 등으로 유혹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금융을 빌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지도하기도 한다. 본 계약 전에 가맹금이나 보증금 입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본부도 있다. 앞에 나온 K씨의 경우, 제3자인 직장 선배를 본부 측의 설명회에 동석시켜 계약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판단을 부탁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할 생각이 없었던 선배도 K씨와 함께 가맹했을 만큼 본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 K씨는 이후 본부와 대립했다. 1년 전부터 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FC 계약을 해제당했으나, 온라인에서 비슷한 상황의 전 점주들을 모아 올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D사 측은 공판 준비 서면에서 ‘매상 모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차후에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K씨 측과 전면 승부에 나설 태세다.
험난한 재판 과정, 울다 잠드는 피해자
2009년 2월에 판결이 나온 디저트점 샤토레제(chateraise) 사건, 2010년 5월 자동차 세차장 자바(JAVA) 사건, 2015년 1월 컴퓨터교실 메디악(MEDIAC) 사건 등은 모두 가맹 전 본부의 정보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됐다. “표준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략 수지 예측의 4~5할 이하 수준이라면 이상하다고 판단해 본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다”(포트법률사무소 미야지마 타로 변호사). 하지만 입증에는 방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 샤토레제 사건에서는 “원고는 은행원으로 27년간 근무해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이하게 (본부의 설명을) 신용했다”는 이유로 과실 상쇄로 배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실이익(逸失利益: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발생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청구해 얻어내는 것이 일단 어려우며 잘 될 경우 화해, 운 좋게 승소해도 소송비용 등을 제한다면 사실상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악덕 FC에게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 나카무라 변호사는 “가맹자를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소매상업진흥법에서는 FC 계약 개요 등을 기재한 ‘법정개시서면’ 교부와 설명을 FC 본부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소매업과 음식업뿐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하는 본부도 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컴퓨터 교실 메디악 사건에서는 본부가 법정개시서면을 가맹 전에 점주에게 보여줬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폐쇄 점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 희망자가 허위 정보를 간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포괄적으로 FC 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점주는 본부와 대등한 사업자로 여겨져 FC 계약서 내용이 전부라고 보는 것인 현 상황이다. 결국 악덕 FC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FC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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