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물·부부 증여 급증
지난해 건물·부부 증여 급증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각각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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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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