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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지자체硏, 부동산세 목소리 엇갈렸다

정치권 “종부세 완화” VS 지방연 “부동산 과세”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입장을 내놨다. 주택을 축으로 한 부동산 기반 자산 형성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서 불거진 민심 이반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고 있는 정부·여당은 부동산세 완화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연)은 21일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2018년 기준 184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7%에 달했다고 밝혔다. 초과이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에서 금융자산 평균수익률을 제외한 것으로 불로소득에 가깝다.
 
지방연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임대소득+자본이득)은 명목 GDP 23.2%인 439조7000억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인 178조2000억원에서 최대 14.5%인 274조4000억원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이 2012~2018년 평균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수 지방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과세 강화시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2.53%인 48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뒤늦게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연의 이 같은 보고서는 최근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선회와 대조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강화와 대출 제한이 중심이었던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9억원→12억원)를 골자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여당 측에선 종부세 부과 비율을 소득수준 상위 1~2%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여당의 부동산 정책 선회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세 강화와 완화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종부세 완화 등 움직임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했던 부분을 해소해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부동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초과이득에 따른 세부담을 올리는 것 역시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배동주 기자 신수민 인턴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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