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 적성검사율 저조…“제3자 신고제 도입해야”
10명 중 6명 통보도 못 받아
실효성 제고 위해 ‘제3자 신고제’ 필요
알코올중독, 치매 등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들의 자진 신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단이 어려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본인 대신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6가지 유형의 운전자(알코올중독·약물중독·뇌전증·정신질환·신체장애·치매)는 연간 3만6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검사 통보를 받은 이는 1만4333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명 중 6명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검사 통보를 받은 인원 가운데 본인이 자진 신고한 비율도 6.9%(669명)에 그쳤다. 나머지 93.1%(1만3664명)는 기관통보였다. 수시적성검사 통보율이 낮은 이유는 자진 신고가 강제가 아니어서다. 또 면허관리 당국이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환자 파악도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로, 3개월 후 다른 병원 재입원 시 환자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뇌전증 환자·장애인 정보는 대부분 병무청에서 나오고 있어 20대 남성 외 연령대의 통보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검사 필요 대상의 누락을 막기 위해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의사, 가족, 친지, 경찰 등이 신고할 수 있다. 미국·호주·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연구소의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운전자들이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 고려하되, 의사 및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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