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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쉴 듯…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하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적용
근로기준법 충돌 우려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논란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6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 공휴일이 돼 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제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었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평일(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월요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842만 명 쉴 수 없어”  

 
다만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체휴일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00만명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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