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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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