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하반기 정책①]중소기업- 기술피해 기업에 ‘정책 보험’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소송비용 보존
소상공인에 코로나 손실보상 저리 대출
비상장 벤처에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벤처 자금 공급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또 하반기 중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그 기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업종별로 차등 지원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도입…IPO 성공률 높인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엔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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