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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⑤]민생- 생계급여 부양가족 기준 폐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기준 완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 9월까지 연장
정책대출에 금리 낮춘 서민 우대 가계 부담 완화
저신용·저소득층 위한 뱅크·카드 이용 문턱 낮춰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 지원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한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생계급여

정부는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도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부양 능력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았으나 2017년 노인·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점차 완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월 소득이 146만3000원 미만(올해 기준)이면 부양가족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로 저소득층 4만9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기준을 완화한다.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기준을 신청 가구의 소득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일괄→’차등’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기준도 바꿨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금까진 일괄 50% 지원하던 기준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기한도 6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하고 대상 기준도 확대했다.  
 
긴급복지는 휴업·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신속히 주는 사업이다. 재산 1억8800만원(대도시 기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말까지 재산 3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 도입 대출 지원

정부는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이 기존 민간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6만6000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 낮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 10년 연 2.7%∼만기 40년 3.0% 수준이다. 정부는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을 1년간 도입하고 추후에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햇살론 뱅크·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

7월 7일부터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맞춰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다변화한다.  
 
햇살론 뱅크는 은행권 상품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을 증빙하면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의 공급도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 컨설팅을 이수하면 대출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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