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직장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사각지대 맞벌이·1인 가구 추가로 2034만 가구 지원금 지급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추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 예금 13억 이상 등 고액자산가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13억원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2034만 가구로 늘어 전체의 약 88%가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엔 좀 더 완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가구원에 1명을 더해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에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고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금리 1.5%라고 했을 때 예금 보유고 13억원 이상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8월 하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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