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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아베스틸 기소…자료 폐기로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공정위,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 조사에
세아베스틸, 자료 파기와 컴퓨터 파일 포맷 시도
공정거래법 형사 처벌 개정 이래 첫 해당 사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사진 네이버지도]
 
특수강을 생산하는 기업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들을 기소했다. 세아베스틸이 자료를 파쇄 은닉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아베스틸의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세아베스틸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를 은닉·폐기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의 사전 경고에도,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업무 수첩, 관련 서류 등을 숨기거나 일부 파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산 용역 업체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포맷(삭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공정위는 당시 세아베스틸 담합 가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중 자료 은닉·폐기 혐의에 따른 벌칙에 해당돼 고발·기소된 것은 세아베스틸이 첫 사례다. 세아베스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법률의 제14장 벌칙 조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2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11번의 개정을 거쳐 불법 혐의 조사 대상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없애거나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왔다. 법 개정 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형사 처벌까지 수위를 계속 높인 것이다.  
 
코스피(KOSPI) 상장사인 세아베스틸은 1955년 설립됐으며 2003년 세아그룹에 편입됐다. 탄소합금 특수강을 생산·판매하는 세아베스틸, 스테인리스 특수강 사업 관련 종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 기업이다. 2020년 9월엔 중국 자회사 세아 CTC를 설립 출자했다. 세아베스틸 주가는 올해 들어 1월 4일 종가 기준 1만800원으로 시작해 7월 26일 2만9950원으로 상승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 배경엔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 수급 부족도 한 몫 한다. 올해부터 원자재 수급 불안정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강화,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 생산의 회복, 중국의 수출정책 변화 등의 여파로 철강·원유·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도 수요가 급증하자 수급 불균형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관련 기업들은 철근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련 정부 부처들도 철강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점검반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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