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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은행 정책자금 대출 받으세요’ 뜨면 사기 주의!

재난지원금·정책자금으로 속여 대출 권유하는 사기문자 기승
지난해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1566억…중장년 피해 커
금감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앞두고 대출사기 급증 우려”

이르면 이달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이를 앞두고 지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중앙포토]
 
# A씨는 지난 3월 1000만원을 날렸다.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문자를 받고,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건 게 화근이었다. 사기범은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을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접속해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그렇게 피해자의 전화기에는 원격조종앱과 전화 가로채기앱이 설치됐다.  
 
이후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허위 전자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기범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2개 등도 전화로 알려줬다. 같은 계좌의 체크카드도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은 탓이다. 피해자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됐고, 곧 지급정지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기범은 금감원에 보증금을 내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피해자는 금감원 번호로 전화했지만, 금감원 직원이 아닌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전화기에 설치된 전화 가로채기앱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1000만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돈을 받고 잠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재난지원금·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만큼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 문자(로 피해를 본)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0년 9월 272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같은 해 12월 1064건을 기록하며 4배가량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1447건, 6월에 2260건으로 급증했다. KISA가 7월 1~9일까지 받은 신고 건수만해도 2372건에 이른다. 일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6월 수치를 넘어섰을 정도다. 
 
이같은 대출빙자형 사기문자는 피해가 막대하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66억원에 달했다. 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787억원)보다 2배가량 큰 규모다. 성별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남성(61.2%)이 여성(38.8%)에 비해 20% 이상 컸다.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만원을 훔쳐가는 모습. [중앙포토]
 

“금융회사는 문자·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해가 지나면서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범행 방식도 교묘해졌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했던 반면,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 수신거부’ 등 미끼를 놓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기면 수신을 차단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를 요청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하고, 사기성 문자를 받은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한 번호로 답장·문의 전화를 해선 안 된다. 이때 원격조종앱 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통해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3일 안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 없다”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한 문자가 아니라도 조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로 속인 스미싱 범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민이 받았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당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즉시 확인’이나 ‘재난지원금 조회’ 등과 함께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때 구체적인 안내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은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수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사기문자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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