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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주 채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2명으로 역대 두번째 많이 발생한 지난 19일 대전 중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분주히 검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0일(오늘) 발표한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5주가 지났지만, 유행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계속 확산 중이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으로 지난 11일(2222명)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44일째 1000명을 크게 넘는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4단계가 시작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414.2명인데 4단계 적용 5주차인 8월 9일~1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53.1명으로 오히려 약 400명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국내 발생 평균 확진자 수도 989.0명에서 1092.8명으로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괄 3단계를 적용한 7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14.2명이었는데 2주 후인 8월 10일~1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707.2명까지 늘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량 감소 효과도 미미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2억3321만건으로 직전 주 대비 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중수본에서는 관계 부처 협의, 생활방역협의회 논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최근 남미 지역에서 무서운 확산세를보이고 있는 ‘람다 변이’의 유행국들에 대해 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8~9월 공급할 모더나 물량·일정 주말에 발표”

우리 정부와 약속한 백신 공급일정을 지키지 못한 미국 모더나 사(社)가 8~9월에 국내에 공급할 물량과 일정에 대해 22~23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모더나 사가 당초 8월 중에 850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약속된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하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13일 항의 방문한 데 따른 모더나 사의 답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발표 자리에서 “빠르면 일요일(22일) 브리핑 때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구체적인 통보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23일 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사는 지난 6일 제조소의 실험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달에 국내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13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모더나 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홍콩,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무비자’ 20일부터 입국 금지 

우리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가 홍콩 입국 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홍콩 정부가 20일부터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홍콩을 오가는 비즈니스 교류에 차질과 혼란이 예상된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한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기준에서 20일부터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홍콩 비자가 없는 사람은 입국 금지 조치를, 홍콩 비자가 있는 사람은 21일부터 격리 지침을 각각 적용 받게 된다.  
 
홍콩 정부는 20일부터 홍콩·중국·마카오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선진규제기관(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36개국의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36개국은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크로아티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라트비아·리히텐슈타인·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노르웨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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