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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컨소에 피인수, 글로벌 날개 단 휴젤… ‘소송 리스크’ 없나

다국적 투자자 네트워크 주목…최대시장 미국도 바라봐
‘IP 사수’ 선언한 메디톡스 타깃 될수도

휴젤 로고 [사진 휴젤]
국내 1위 보툴리눔톡신(이하 톡신) 기업 휴젤이 대기업인 GS그룹이 포함된 다국적 컨소시엄에 인수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톡신의 균주 출처 등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소송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휴젤은 25일 기존 최대주주인 리닥(LIDAC)이 특수목적법인(SPC)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에 휴젤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행주식의 42.9%)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대로 딜이 진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인수합병(M&A) 중 역대 최고 금액 거래가 된다.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는 GS그룹과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SPC와 아시아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그룹,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최대주주는 CBC그룹이다. LIDAC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앤컴퍼니가 설립한 SPC로, 지난 2017년 9300억원을 들여 휴젤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국내 톡신업계 1위인 휴젤은 이번 거래를 ‘글로벌 투자 유치’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각자 뚜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주체들의 역량이 휴젤의 글로벌 사업 전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시각이다. 휴젤 관계자는 "다양한 바이오 사업을 전개 중인 GS그룹과 헬스케어 분야 성공 사례를 갖춘 IMM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바이오 및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인 CBC그룹과 무바달라와 유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휴젤은 최근 해외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국내 시장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의 성장폭이 더 크다. 지난 2019년 이 회사의 매출(제품+상품)의 수출 비중은 40%에서 지난해 42%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7%까지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에 톡신 정식 시판 승인을 받으며 아시아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휴젤은  톡신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말 미국‧유럽 파트너사와 임상 3상 일부(Bless 1, 2)를 종료했고, 2018년부터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 마지막 임상 3상(Bless 3)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FDA 허가가 목표다. 
휴젤 보툴리눔톡신 승인국 현황 [사진 휴젤]
휴젤의 앞길에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툴렉스의 해외 진출에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 파트너사를 상대로 끈질긴 미국 소송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낸 국내 톡신기업 메디톡스가 국내 톡신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IP 보호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휴젤 역시 유력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피인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날인 24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IP의 보호를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퀸 엠마뉴엘을 통해 메디톡스의 IP를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메디톡스의 지재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의 선임을 계기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퀸 엠마뉴엘이 소송을 검토할 기업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톡신 업계에선 휴젤을 유력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가 휴젤의 균주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의심의 시선을 제기했다는 점도 휴젤이 유력한 표적이 될 것이란 추정의 근거다. 휴젤은 2002년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과 휴젤에 균주 출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선 메디톡스의 IP 소송은 잠재된 리스크다. 또 앞서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소송전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결과를 보면 휴젤이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톡신업계 한 관계자는 “ITC는 최종 판결에서 균주 자체를 영업비밀이라고 보지 않았고,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 비밀만을 인정했다”며 “메디톡스가 국내 대부분 톡신 기업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할만한 기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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