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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1억원 1주택도 대상, 부부공동→단독명의 변경 가능

종부세 과세 대상 집값 9억→11억원으로 상향
나이, 주택 보유 기간 가격 따라 유·불리 따져야
고령자이고 주택 오래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유리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게시판에 붙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전문가들은 보통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게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자들은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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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65세 미만은 2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10년 미만 주택 보유 시 2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를 넘지 못하지만, 집값이 12억원(공시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명의자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홈택스(hometax.go.kr)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만 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주택 보유 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쪽을 납세자로 정하는 게 더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국세청은 16일부터 홈택스나 일선 세무서에서 단독명의 납부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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