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종부세, 11억원 1주택도 대상, 부부공동→단독명의 변경 가능

종부세 과세 대상 집값 9억→11억원으로 상향
나이, 주택 보유 기간 가격 따라 유·불리 따져야
고령자이고 주택 오래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유리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게시판에 붙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전문가들은 보통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게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자들은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65세 미만은 2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10년 미만 주택 보유 시 2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를 넘지 못하지만, 집값이 12억원(공시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명의자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홈택스(hometax.go.kr)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만 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주택 보유 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쪽을 납세자로 정하는 게 더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국세청은 16일부터 홈택스나 일선 세무서에서 단독명의 납부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지난해 국립대병원 10곳, 적자 규모 5600억원 달해

2제주서 잡힌 ‘전설의 심해어’ 돗돔... 크기가 무려 183cm

3못 말리는 한국인의 홍삼 사랑...홍삼원 '1000억 메가 브랜드' 됐다

4상위 1% 부자 되는 법은…“30대엔 몸, 40대엔 머리, 50대엔 ‘이것’ 써라”

5쿠팡이츠, 상생 요금제 도입…매출 하위 20% 수수료 7.8%p 인하

6"갤럭시 S25, 기다려라"...AI 기능 담은 '아이폰 SE4' 출시 임박, 가격은?

7‘농약 우롱차’ 현대백화점 “환불 등 필요한 모든 조치”

8작년 배당금 ‘킹’은 삼성 이재용…3465억원 받아

9유럽, 기후변화로 바람 멈추나…풍력 발전 위협

실시간 뉴스

1지난해 국립대병원 10곳, 적자 규모 5600억원 달해

2제주서 잡힌 ‘전설의 심해어’ 돗돔... 크기가 무려 183cm

3못 말리는 한국인의 홍삼 사랑...홍삼원 '1000억 메가 브랜드' 됐다

4상위 1% 부자 되는 법은…“30대엔 몸, 40대엔 머리, 50대엔 ‘이것’ 써라”

5쿠팡이츠, 상생 요금제 도입…매출 하위 20% 수수료 7.8%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