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
━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해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령‧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이에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당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안에서 부부가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정의 해석이다. 공동명의자들은 기존 법규상에서도 종부세 계산 시 공동
기초체력은 나쁘지 않지만 의회와 중국에서 불어오는 정치·경제적 외풍이 변수 여름이 지나며 투자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앞날을 내다본다. 미국 경제의 앞길에 갖가지 하강 위험이 도사린 듯하다. 이 같은 위험은 대부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외인성(exogenous)’이다. 위험이 경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의 고상한 표현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현재의 답답한 성장
50대인 남모씨가 전화를 했다. 지난해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보유 주택 중 1채를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가장 큰 이유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를 하는 바람에 절세효과가 없어졌다며 짜증을 냈다. 보유세, 그 가운데 종부세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절세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류우홍 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풍운아씨는 부인 지순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만약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수 있는지 또 부동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의 재산은 통상 남편 명의로 돼 있으나 부인도 권리도 인정해, 민법에서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두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고준석 배우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맞벌이로 어렵게 마련한 집이라 해도 막상 재산권 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남편 보다는 부인이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老子)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 연구부장 지난 2000년 필자는 약 9백명의 전업주부에게 재산소유 상태를 물어 보았다. 주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된 재산은 어떤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주부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의 재산 내역을 보면 적금과 저축이 54%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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