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내라” 맞고소
구체적인 망 사용료 액수 따져보자는 것
“망 사용료 지급해야” 6월 판결 후속 조치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맞고소(반소)에 나섰다. 망 사용료 액수를 따져보잔 것이 요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보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소를 낸 배경으로 이 업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1심 판결이 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국내외 데이터 전송망을 넷플릭스가 쓰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 탓에 추가로 비용을 들여 망을 증설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그간 이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들어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해야 할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통신망 사업자가 어떤 콘텐트든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단 내용이다. 이 원칙에 따라 ‘데이터의 용량’에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단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이었다.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넷플릭스의 ‘부당이득’(망 사용료)는 법원의 감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로썬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2017년 15억원, 2020년은 27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반소와 별개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항소심에 접어든다. 넷플릭스가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단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서다. 그러나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내지 않은 상태다. 9월 10일이 시한이었지만, 넷플릭스 요청에 따라 11월 5일로 8주 미뤄졌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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