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엄빠찬스’로 고액 자산 축적,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
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조사
부모 돈으로 빌딩·아파트 산 자녀 155명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기도
당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철저 조사”
#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어린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 사업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B씨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 원을 빌려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버지는 자녀 대신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자신의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갚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부모의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물려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한 30대 이하의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한 ‘숨긴 소득’을 이용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등 불‧편법 부모찬스 활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사례가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맺고 증여를 숨기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례가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의용한 경영권 승계‧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197명 ▶큰 돈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는 22명으로 조사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영끌, 주식 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 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C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나이 어린 자녀에게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해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가 적은 돈을 투자해 많은 돈을 벌게 하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C씨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달리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편법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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