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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인센티브 ‘백신 패스’ 논란…정부 “차별 아닌 보호”

제한 인원수에 미포함, 식당 이용시간 완화 등 거론
위드 코로나·집단면역 위한 유인책일까 의심 눈초리
현 거리두기 2주 연장, 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허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음식점 결혼식과 돌잔치 등 모임인원 제한이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서울 종로구 한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 국면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음식점이에 가거나 결혼식 등에 참석할 때 모임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이들 사이에선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사실상 접종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사람까지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접종 완료자라도 항체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각에선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접종 기피자들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기도 분당의 한 학부모는 “긴급 방역 때문에 임상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아이에게 맞혀도 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런 세간의 시각에 대해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의 식당 이용시간 등을 완화하거나 모임인원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 사항이라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인센티브는 차별이라기보다는 미접종자들의 확진을 막기 위한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결혼식 199명‧돌잔치 49명까지 허용, 현 거리두기는 2주 연장

한편 정부는 1일 수도권 4단계 수준의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이나 실외 체육시설 참여인원 제한 폭은 완화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적모임 인원 규제 완화 등은 연기됐다. 11월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서 지금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99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던 결혼식 참여 인원 제한은 최대 199명까지 완화했다. 현재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최대 49명,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까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제한 인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안에서만 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손님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4단계에서도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을 허용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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