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샤넬, 돈 있어도 못 사요”…신분증 확인 이어 구매 수량 제한까지
- 샤넬 10월부터 연간 구매 수량 제한…리셀족·플미족 막기 위한 방안
'클래식 플랩백' '코코핸들 핸드백' 등 인기 제품…11월 가격 인상 예정

연간 구매 수량 2개로 제한한 제품도 있다. 지갑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을 포함한 ‘스몰 레더 굿즈’ 항목은 같은 제품을 1년에 2개 이상 살 수 없다. 대신 같은 스몰 레더 굿즈 항목이지만, 제품명이 다르면 2개 이상 구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샤넬의 구매 수량 제한은 일부로 인기 제품을 여러 개 구입하고 정가보다 높은 비용을 더해서 다시 판매하는 일명 ‘리셀족’, ‘플미족(프리미엄 붙여 다시 파는 사람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매 수량 제한에 앞서 샤넬은 지난 7월부터 소비자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기를 신청하고, 또 매장에 들어갈 때 신분증 원본을 직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제품을 구입할 때도 본인 명의로 된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는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을 구입해 오도록 하는 대리 구매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에르메스 따라 하는 샤넬?

한 명품 패션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 연간 구매 수량 제한 모두 에르메스가 이미 운영 중인 지침”이라며 “특히 에르메스는 값비싼 핸드백 제품을 처음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에겐 판매하지 않고, 에르메스 소비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만 따로 VIP룸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흐름이라면 샤넬도 인기 제품을 모두에게 판매하지 않고 샤넬VIP에게만 따로 판매할 수도 있다”며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는 여러 개가 많이 판매되는 것보다 소수에게 판매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걸 더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에르메스는 고가 상품에 한해 구입하는 소비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같은 디자인 핸드백을 1년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신발과 패션·주얼리 제품은 1인당 하루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한편 샤넬은 오는 11월 초에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36%까지 올린 데 이어서 3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인 셈이다. 11월 가격 인상에는 그동안 가격 인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방, 지갑 제품까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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