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충 상담원’이 동료 성추행…소진공 “예방 강화”
[2021 국감] 소진공, 성 비위 가해자 2명 솜방망이 징계 지적
감사실 면직 처분 요구해도 ‘정직 6개월’ “제 식구 감싸기”
조봉환 이사장 “송구하다 예방교육·사후조치까지 하겠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14일 최근 조직 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이사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초 소진공 지역본부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2명이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중 한 명이 조직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소진공은 각 지역본부에 성 고충 상담원을 남녀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가해자는 상담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사실이 ‘면직’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소진공 징계심의위원회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과와 보상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인 외에도 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직 내 고충 처리 위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정직 3개월에 그쳤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두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소진공이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성피해에 대한 매뉴얼(방침 이행)과 인지가 부족한 2차 처벌(가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접촉한 것만으로도 가중 처벌과 면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는 외부 3명, 내부 2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까지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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