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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교수들, 연구비 잔액 모은 계정 ‘쌈짓돈’처럼 유용

[2021 국감] 18일 국회 과방위, 과기특성화대 국감
과기원 3곳 운용 잔고계정 40억5000만원에 달해
집행내역 전체 건수 중 60% 회의비·출장비로 지출
조승래 의원 “연구비는 연구에 사용토록 정비 시급”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경. [중앙포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기술원)의 교수들이 40억원이 넘는 연구비 잔액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다. 연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IST·DGIST·UN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지난해 3월 잔고계정 운영을 중단했다.  
 
과기원은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 국내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곳이 있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다. 남은 연구비를 자유로운 연구 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인건비 셀프지급’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연구비와 달리 사용기한이나 사용처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구책임자의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제도를 운용 중인 세 곳 과기원(GIST·DGIST·UNIST)의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조 의원실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4325건(59%) 지출이 회의비·출장비였다.
 
KAIST가 지난해 잔고계정 폐지를 결정한 배경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회계처리 부적정·허위집행 등 위법 소지가 내외부 감사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KAIST는 연구비 잔액을 기존 연구비 계정의 사용기한을 한시 연장해 연구 탐색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잔고계정(160개·26억1500만원)을 운용 중인 GIST는 무리한 규정 완화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퇴직자의 잔고계정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 완화까지 시도했는데, 당시 총장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노후 대비’ 논란이 일었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비 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제각각이고, 일부에서는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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