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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위드 코로나’ 시작…백신 패스 적용

정부가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11월 1일) 오전 5시부터 1단계를 시행한다. 1단계 시행계획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역시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콜라텍 등만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유흥시설·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도 팝콘 등을 취식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4주 이행기간·2주 평가기간)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를 시행한다.  
 
 

근로자에 임금명세서도 교부 의무화

앞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만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담은 임금명세서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임금명세서 서식이 추가됐다.  
 
[중앙포토]

수도권에서도 드론 전용 비행장 운영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월부터 하반기 준공된 경기 화성(7월)과 인천(10월)에서 드론전용비행시험장(드론비행장)을 시범운영 한다.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수도권에 구축된 첫 드론비행장이다. 드론비행장은 드론의 비행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전문시험장비·비행공역·착륙장 등을 갖추고 있다.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비행장이 없었다. 이에 수도권 업체나 수요자들은 강원 영월·충북 보은·경남 고성 등 지방에 위치한 드론비행장을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가상키보드·스마트팔찌도 디자인으로 보호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화상 디자인은 증강·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표현되는 디자인이다. 바닥에 띄우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시가 나타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에는 화상 디자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기의 조작과 기능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화상 디자인을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디자인 행위에 포함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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