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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부거래 100%' 회사, 롯데 9개로 가장 많아

금융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게 큰 돈 빌려주기도
내부거래 100% 계열사 롯데 9곳 삼성·SK·SM 7곳
공정위 “부당지원 계속돼, 지속적인 감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2조9800억원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71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과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조98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는 131개,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2조7300억원이었다. 이 회사들은 주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였다. 9개 계열사가 내부 거래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열회사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수행, 물류센터 내부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자문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삼성·SK·SM(삼라마이더스) 그룹이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각각 7개씩 거느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22.7%) 20% 미만인 회사(11.5%)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대기업집단 전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의 전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30% 이상은 15.3→24.0% ▶50% 이상 15.3→24.3% ▶100%는 18.9→32.4%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소속회사의 분할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자산 내부거래 금산분리 원칙 저해할 우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 거래뿐 아니라 자금이나 자산의 내부거래도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내부거래는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금 차입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 가운데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14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비금융회사가 자사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곳은 농협이었다. 차입 규모는 3조3900억원에 달했다. 롯데는 1200억원, 네이버는 800억원, 미래에셋은 5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농협·셀트리온·부영은 특수관계인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효성의 경우 에이에스씨·효성티앤에스·효성굿스프링스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 원을 지급하고 만기 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곳은 금호아시아나로 담보액은 4조5800억원 수준이었다. 두산은 3조2000억원 장금상선은 6000억원 순이었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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