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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으니 건보료 더 내세요” 다음달 인상 고지서 나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1만8000명
자산 가격 상승 탓, 공시가격 인상이 주 원인
소득 부족한데 건보 부담 커진 고령층 불만

 
 
[중앙포토]
#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아파트가 공시가격 15억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앞으로 매달 2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 금융소득·연금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는 B씨는 토지·주택 등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그도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약 1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이 많은 데다 이 중엔 경제적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12월부터 건보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종전 이들은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 제도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보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바뀐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약 9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다.  
 
건보당국은 매년 11월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만일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12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오른 고령층 불만 커지자, 복지부 감면으로 달래기

A씨 사례처럼 서울에서 과세표준액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전용 85㎡(3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매달 20만1500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년간 집값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도 함께 치솟았다는 점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매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3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23%)의 3.64배인 19.05%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지난해(14.01%)보다 올해(19.89%) 상승률이 5%가량 높았다. 
 
민간이 분석한 공시가격 상승폭은 더욱 크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 자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시가격 상승폭을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18.51%, 올해에 21.87%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올해 12월 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분이다. 내년 7월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건보료 자동 감면을 도입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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