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필수…일용직·시간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이름·임금계산법·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항목별 액수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임금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대장을 볼 수 없거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바뀐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일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30·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서식이 없더라도 필수 정보를 충실히 담으면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 손쉽게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무상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이름·임금계산법·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항목별 액수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임금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대장을 볼 수 없거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바뀐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일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30·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서식이 없더라도 필수 정보를 충실히 담으면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 손쉽게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무상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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