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기 피해 5건 중 1건은 '블프' 등 연말 집중, 예방법은?
최근 3년 해외직구 피해 19%는 11~12월 발생
소비자원 “결제 전 판매자 신뢰도 꼭 확인해야”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이용하면 거래대금 환불 가능
# A씨와 B씨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했지만 배송은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두 달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TV는 가격이 40만원 이상 뛰어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됐다. 또, B씨의 경우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고, 오픈마켓 측에서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가오는 연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의 사례처럼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전체 직구 피해 19.1%, 美 블프·中 광군제 등 연말 집중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이었다. 이는 3년간 전체 소비자상담 3만5007건의 19.1%를 차지해 이 시기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이나 배송 지연 외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대규모 할인 시기 주문 건은 취소되면 할인 혜택 소멸 같은 부수적인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정 수량·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한 구매를 해선 안 된다”며 “결제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 거래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구 사기 의심되면 곧바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활용
차지백 서비스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배송·오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거래 영수증이나 주문 명세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제 과정에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미리 구비해두면 좋다.
다만 차지백 서비스는 회사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다.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유니온페이의 경우 180일로 신청기간이 비교적 길다.
물품 미도착 기준일(구입일 기준)도 각 사마다 차이가 있다. ▲서비스 미제공 ▲물품 미도착 ▲배송지연의 경우 물품 미도착으로 인정된다. 비자·유니온페이·아멕스는 15일이지만, 마스터카드는 30일이니 유의해야 한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간을 넘겨 소비자 피해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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