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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이달 말 내년 공시가격 윤곽 나온다

국토부,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공개…상승폭에 관심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이달 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근거가 되므로 매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에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관련 기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23만여 가구에 달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3월부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분을 토대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2022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평균 58.1%로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90%에 달한다. 특히 최근 시세 상승폭이 높고 주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높은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및 최근 주택 시세상승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3주택 이상 최대 6%)된 데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내년 이후 100%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일부 ‘핀셋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당내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중과 유예 또한 논의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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