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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연금저축 상품이랬는데…유니버셜 보험 불완전 판매

중도 인출로 보장 감소 주의
추가 납입 때 수수료 발생
납입유예 지속하면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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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보험료의 납입금액·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업체가 보험 판매과정에서 장점만 강조하며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하거나,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고 설명해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종신 보험이었다는 것이다. 중도인출을 위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약 20% 수준인데다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에 불과했다.  
 
심지어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중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다. 설계사가 “의무 납입기간 뒤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으나, 보험료가 매달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돼 적립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또한 설계사가 유니버셜 보험의 높은 금리·환급률만 강조해 종신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결혼자금 마련 등 잘못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이나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 면제가 아니어서, 납입유예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유니버셜 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가납입 때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태훈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팀장은 “조사 결과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민원이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했다”며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돼도 이전에 대체 납입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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